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검찰TV방송]해외 사이트에서 음란 행위를 송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수사의뢰‘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유료(1인당 약 70만원) 회원 모집

등록일 2020년11월10일 00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검찰TV방송] 이완일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5일(목)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 행위를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성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올노출 무제한 초고화질’, ‘수위제한 없어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약 70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후원해야 참여할 수 있는 팬방을 개설하고,유료 아이템을 지불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SNS를 통해 해외 사이트 팬방 접속 방법 등을 안내하였으며, 해외 사이트에서 성기노출 및 성행위 묘사, 자위행위 등 음란 영상을 약 30분간 송출하였다.
    

※ 해당 해외 사이트에 29명이 접속하였고 후원금은 약 2천만원(29명×70만원)으로 추정 방통심의위는 “유료 아이템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음란물 유통을 위한 창구로 전락되었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의 음란 정보 유통에 대한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팬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고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와 진행자에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완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